회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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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조(名稱)
本會는 居昌慎氏 大宗會라고 稱한다.
제 2 조(目的)
本會는 先祖를 崇敬하고 會員間에 敦睦과 相扶 및 會員의 發展向上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.
제 3 조(事業)
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下記事業을 遂行한다.
1. 先祖의 時享과 先塋의 守護
2. 先祖의 事蹟保存 및 宣揚
3. 本會 財産의 保存과 管理
4. 族譜 其他 刊行物 發刊
5. 後裔의 啓導와 育英
6. 其他 本會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事業
제 4 조 (所在地)
① 本會의 本部는 龜山齋(居昌邑 東邊里 771)에 두고 事務所는 서울특별시 또는 居昌郡에만 둘 수 있다.
② 本會는 諸般 宗事를 處理하기 위하여 三派宗親會와 各 地域에 事務所 또는 花樹會를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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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 조 (會員)
本會의 會員은 滿20歲 以上의 居昌慎氏로 한다.
제 6 조 (會員의 權利와 義務)
① 會員은 本 會則을 遵守하여야 하며 會則이 定한 權利와 義務를 갖는다.
② 會員은 宗務會議의 議決로 제3條 目的事業 達成에 필요한 所定의 會費를 納付하여야 한다.
제 7 조 (會員名簿)
① 大宗會長 과 地域 花樹會長은 會員의 現況을 把握하고 해마다 會員의 變動狀況을 (별첨서식)에 의한 會員名簿를 作成하여야 한다.
② 各 地域 花樹會長은 每年 6月30日까지 會員 名簿를 作成 備置하고 一部는 大宗會에 提出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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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8 조 (任員) 本會는 다음 任員을 둔다
1. 會長 1人
2. 副會長 30人 以內
- 三派宗親會長 3人
- 地域花樹會長 14人
- 常任副會長 2人(大宗會 1人, 四仙山 管理委院長 1人)
- 十從祖宗親會長 10人 以內
3. 監事 3人
4. 宗務委員 90人 以內
- 三派宗親會 40人(伯 18人, 仲 10人, 季 12人)
- 地域 花樹會 36人
- 事務局長 1人
- 宗報編纂幹事 1人
- 四先山管理委次長 4人
5. 四先山管理
- 管理 委員長
- 管理委員
- 齋 都有司 4人
- 齋 內任有司 5人 (龜山齋 2人)
제 9 조 (執行部)
① 本會의 庶務 其他 運營上 必要한 事務를 處理하기 위하여 事務局을 두며 事務局에는 局長과 必要한 部署를 둘 수 있다.
② 事務局長과 職員은 會長이 任免한다.
③ 事務局長과 職員은 有給으로 할 수 있으며 報酬는 따로 定한다.
④ 會長은 會長團會議의 同意를 거처 委員會 또는 特別委員會를 設置 할 수 있다.
⑤ 會長은 業務遂行에 필요한 전문분야별 職能副會長을 會長團 會議의 同意를 거쳐 둘 수 있다.
제 10 조 (任員의 選任)
① 會長은 宗務會議에서 選任한다.
但 : 三祖宗親會에서 德望있는者를 推薦받아 會長團會議에서 選定 定期 宗務會議에서 承認을 받아 選任한다.
② 副會長은 三派宗親會長 3人과 地域花樹會長 그리고 十從祖 宗親會長은 當然職이 된다.
③ 常任副會長과사선산관리위원장은 會長團會議의 同意를 거처 會長이 선임한다.
④ 監事는 三派宗親會에서 各1名씩 推薦 宗務會議에서 選任한다.
⑤ 宗務委員은 三派宗親會 및 地域花樹會에서 推薦하며 宗務會議에서 選任한다.
⑥ 宗報編纂幹事는 會長이 任免한다.
⑦ 四先山 管理委員會 委員은 管理委員長의 推薦을 받아 會長이 任免한다
제 11 조 (顧問 및 諮問委員)
① 本會의 目的達成을 위하여 顧問과 諮問委員을 推戴 및 委囑할 수 있다.
② 顧問은 本會 前任會長 또는 宗事에 功勞가 있고 學識과 德望이 높은 會員중에서 會長團會議의 決議를 거처 會長이 推戴한다.
③ 諮問委員은 宗事에 功勞가 있고 學識과 德望이 높은 會員中에서 會長이 委囑한다.
④ 會長은 宗事의 重要한 事項을 顧問 및 諮問委員의 諮問을 받을 수 있다.
제 12 조 (任員의 任期)
①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고 連任 할 수 있다.
但; 會長은 1回에 限 하여 重任 할수 있다.
② 缺員된 任員은 第10條에 依하여 選任하고 그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.
③ 當然職 宗務委員은 任期가 完了 되어도 後任이 選出 될 때까지 權利와 任務를 履行하여야 한다.
제 13 조 (任員의 任務)
①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括하며 總會와 宗務會議 및 會長團會議의 召集權을 行使하며 各 會議의 議長이 된다.
②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有故時에는 三派宗親會中 年長者가 殘餘任期동안 그 職務를 代行한다.
③ 常任副會長은 會長의 指示를 받아 宗務 擔當業務 全般을 管掌하며 三派宗親會長은 宗務決裁에 參與한다.
④ 十從祖宗親會長은 會長의 指示를 받아 分野別 業務를 管掌한다.
⑤ 宗務委員은 宗務會議에 出席하여 宗務룰 審議 議決한다.
⑥ 監事는 宗務 全般과 財務에 對하여 監査하고 宗務會議에 報告한다.
⑦ 事務局長은 會長의 指示에 따라 宗務實務를 處理한다.
⑧ 宗報譜編纂幹事는 宗報 關聯資料의 蒐集 및 維持管理와 編纂을 擔當한다.
⑨ 四先山 管理委員長은 會長의 指示를 받아 四先山管理와 各 先塋의 時享을 管掌한다.
⑩ 四先山 管理委員會 委員은 管理委員長의 指示를 받아 擔當 業務를 處理한다.
⑪ 四先山齋 有司는 管理委員長의 指示를 받아 各 齋室에 管理와 先塋의 時享을 擔當한다.
⑫ 顧問 및 諮問委員은 會長의 諮問에 應하며 各種 會議에 參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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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4 조 (會議의 種類)
① 總會
② 宗務會議
③ 會長團 會議
제 15 조 (總會)
總會는 龜山齋 時享 前日 龜山齋에 參席한 會員으로 構成한다.
제 16 조 (總會의 機能)
① 宗務會議에서 決議된 事業, 會計. 其他 宗務에 關한 報告를 받는다.
② 四先山의 都有司와 內任有司를 選任한다.
제 17 조 (宗務會議 構成)
① 宗務會議는 會長, 副會長 및 宗務委員으로 構成한다.
② 監事와 顧問 및 諮問委員은 宗務會議에 參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.
제 18 조 (宗務會議 召集)
① 定期宗務會議는 每年 2月中에 會長이 召集한다.
② 臨時 宗務會議는 會長의 要求 또는 宗務委員 3分之1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召集한다.
제 19 조 (宗務會議 機能)
① 事業計劃과 豫算의 審議 및 決算의 承認
② 宗中 財産의 維持管理
③ 會則의 制定과 改正
④ 任員의 選任
⑤ 會費 (分擔金, 協贊金)의 募金
⑥ 族譜 其他 刊行物 發刊
⑦ 後裔의 啓導와 育英
⑧ 會長團會議에서 附議된 事項
제 20 조 (會長團會議 構成)
會長團 會議는 會長과 副會長으로 構成한다.
제 21 조 (會長團會議 召集)
會長의 要求 또는 副會長의 3分之1以上의 要求가있을 때 召集한다.
제 22 조 (會長團會議의 機能)
① 宗務會議 召集 및 이에 附議할 事項의 審議
② 事業計劃의 樹立 및 豫算의 編成과 決算
③ 事業計劃의 推進
④ 先祖의 事蹟에 대한 保存 및 宣揚
⑤ 宗務會議의 委任事項
⑥ 會員의 表彰과 懲戒
⑦ 其他 重要事項
제 23 조 (開會와 議決)
① 宗務會議와 會長團會議는 宗務委員 및 副會長 2分之1以上의 出席으로 開會하고 參席員 過半數로 議決한다.
② 財産處分과 會則改正에 關한 事項은 宗務會議 宗務委員 3分之2以上의 贊成으로 決議한다.
제 24 조 (議事錄)
議長은 다음事項을 記載한 議事錄을 作成하고 議長과 參席委員 2名 以上의 捺印을 받아 備置하여야 한다.
① 會議 日時와 場所
② 在籍員數 와 缺員數
③ 議決事項과 그 贊. 否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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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5 조 (財産)
本會의 基本財産은 宗務會議에서 指定한 不動産과 動産 및 其他 財産으로 한다.
제 26 조 (會計年度)
本會 會計 年度는 每年 2月1日부터 翌年度 1月末로 한다.
제 27 조 (財政)
本會의 財政은 아래 收入으로 한다.
① 基本財産 收入
② 任員의 分擔金 및 協贊金
③ 事業 및 其他收入
제 28 조 (豫算)
會長은 每年度의 事業計劃과 豫算을 編成하여 宗務會議 承認을 받아야 한다.
但; 追加變更豫算은 會長團會議에서 承認을 받아야 한다.
제 29 조 (決算)
會의 決算은 다음과 같다.
① 會長은 每會計年度末 決算書를 作成하여 監査를 받은 후 宗務會議에 報告한다.
② 前項에 報告書에는 다음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.
가. 事業報告書
나. 財産目錄
다. 貸借對照表
라. 損益計算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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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0 조 (表彰)
다음 各項에 該當하는 會員은 會長團會議의 議決을 通하여 表彰한다.
① 崇祖事業에 功이 顯著한 會員
② 本會에 特殊한 貢獻이 있는 會員
③ 忠義, 孝烈, 育英, 其他 慎門에 名譽를 빛내여 推仰을 받고 있는 會員
제 31조 (會員의 懲戒)
① 本會의 事業을 妨害하거나 名譽를 毁損한 會員
② 會則에 違背되는 不美한 言行을 한 會員
③ 慎門에 名譽를 크게 失墜시킨 會員
제 32조 (懲戒의 種類)
本會의 懲戒는 다음과 같다.
① 警告
② 辨償
③ 會員 權利行使 停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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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3조 (規程 等 制定)
이 會則에 必要한 規程은 宗務會議에서 定한다.
제 34조 (文簿등 備置)
事務局長은 다음의 文簿등을 備置하여 자유로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① 族譜
② 會則 및 諸規程
③ 任員名簿 其他 花樹會 名簿
④ 宗務會議 等 各種 會議 會議錄
⑤ 財産目錄, 備品目錄
⑥ 豫算書와 決算書
⑦ 會員에게 公示 시킬만한 其他 文書
附 則(부 칙)
1) 이 會則은 1983年 1月1日부터 制定 施行한다.
2) 이 會則은 1996年 1月27日부터 改正 施行한다.
但 : 이 會則 發效前에 選任된 宗務委員은 이 會則에 依하여 選任된 것으로 본다.
3) 이 회칙은 1998년 8月27日부터 改正 施行한다.
4) 19條1項 大宗會長 選任 改正2002년 3月29日 이 會則 改正前 選任된 任員은 이 會則으로 選任된 것으로 한다.
5) 이 회칙은 2006년 6月10日부터 改正 施行한다.
가. 이 會則은 改正前 選任된 任員은 이 會則에 依하여 選任된 것으로 본다.
나. 副會長 및 宗務委員 選任 規程은 廢止한다.
6) 이 會則은 2008년 3月25日부터 改正 施行 한다.
7) 이 會則은 2009년 2月28日부터 改正 施行한다. (10조1항. 27조2항)
8) 이 會則은 2010년 3月25日부터 改正 施行한다. (10條1項 但, 13條3項, 23條2項, 27條2項, 28條 但書追加)
9) 이 회칙은 아래2항을 2012년 3월17일부터 수정 시행한다.
회칙제8조2항3절상임부회장(대종회1인사선산관리위를 관리위원장으로) 회칙10조3항상임부회장과 십종조종친회장은 회장단동의를거처 임명한다 를 십종조종친회장을빼고 사선산관리위원장으로 한다.
10) 사선산관리위원회 입·출금·결산은 별산처리한다.